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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임상영양학] 1. 병원식의 종류 (1)

* 병원식 :  병원에서 사와 영양사에 의해 처방되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식사

1. 일반치료식 

1. 유동식 

- 목적 : 수분공급(액체, 반액체 상태로 공급)

- 적용 : 수술후, 정맥영양→연식이행 전의 환자, 식도,위장관협착, 성형수술, 급성질환환자

1) 맑은유동식 

- 위장관자극최소화, 수분·전해질공급(탈수방지, 갈증해소)

- 저 잔사식 : 대변용적 늘리는 모든음식제한. 환자가 음식섭취 하면서도 대변량 최소화함으로써 장에 휴식주기위함. 게실염, 궤양성장염, 크론병, 수술전 후. 끓여식힌 물, 맑은장국(기름기 없는)

2) 전유동식(=일반유동식)

- 맑은유동식 허용식품 + 기타체온정도의 액체식품, 우유·유제품

 

2. 연식

- 주식 : 죽식

- 강한 향신료 사용제한

- 저섬유소식, 저결체조직식품

- 생야채, 생과일, 건조, 덜익은과일 X

 

3. 회복식

- 주식 : 진밥

- 기름에 튀긴, 기름많은 음식 제한

 

4. 일반식

- 영양적으로 적절한 정상식사

- 특별한 식사조저으 부가적 영양지원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제공

 

 

2. 특별치료식 : 병의 상태에 따라 처방

1. 정맥영양/비경장영양

- 위장관의 기능경함 or 경관급식으로 충분한 영양지원 불가능할 때 사용

- 예상기간, 영양소 공급 농도 고려(경장영양- 예상기간 고려)

 

*합병증

- 카테터 부위의 병균침입에 의한 감염

- 대사적 합병증(탈수, 저혈당, 고혈당, 각종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 소화기관의 합병증(담즙울체, 간기능이상, 위장융모의 퇴화)

 

1) 중심정맥영양(CPN)

2) 완전정맥영양(TPN)

- 상대정맥, 쇄골하정맥, 경정맥 등 대정맥을 통해서 영양소 공급하는 것

- 고농도의 용액을 공급해도 혈관에 손상주지 않음 

- 대사적, 물리적 합병증과 감염발생의 위험이 높다

- 지방산X, 고농도의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로 구성

3) 말초정맥영양(PPN)

- 손이나 팔 앞쪽에 있는 작은 말초 정맥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

- 고농도의 정맥용액에 의해 쉽게 통증 유발

- 10~14일 정도의 단기간만 사용가능. 2~3일마나 교체 해주어야함

 

 

2. 경장영양(경관영양)

- 구강으로 섭취 불가능한 자에게 관을 이용하여 영양소 복합제 지원

- 경관영양적용자 : 체중이 평상시 체중의 10%이상감소. 혈청알부민이 3.5g/dl 이하인 영양결핍상태. 뇌졸중에 의한 식도이상, 연하곤란 시. 화상같이 대사요구 높아지는 경우. 장의 90%이상 절제시. 장파누공으로 인한 1일 배출량 500ml 미만

- 경관영양 금기자 : 장폐색증. 심한설사. 1일 누관 배출량 500mg 이상. 심한 급성췌장염. 패혈성 쇼크

- 장점 : 안전함. 생리적임. 경제적. 면역학적면에서도 도움

 

 

3. 정맥영양 구성성분

- 화학적 불안정성을 고려, 조제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 특히 유화지방액 포함되었을 시 조제 후 빠른 시간내에 사용

1. 아미노산 : 필수, 비필수아미노산이 결정형태로 균형있게 혼합되어 있음. 농도: 5~15%

2. 당질: 덱스트로즈모노하이드레이트(1g당 3.4kcal). 최소요구량 : 일 100g

- 과다당질공급 - 고혈당, 지방간, 탄산가스 생성증가

3. 지방 : 유화액의형태, 필수지방산, 농축영량공급. 장쇄지방산, 난황인지질, 글리세롤로 구성

- 농도 : 10%(1.1kcal), 20%(2kcal), 30%(3kcal)

4. 비타민 : 비타민K는 정맥영양에 포함되지 않음. 혈액응고, 장내박테리아에 의해 합성

5. 전해질 : 매일 환자상태에 따라 공급량 적절하게 조절

6. 미량원소 : 철은 정맥으로 주입할 때 과민반응 나타냄. 근육주사로 제공

7. 수분 : 대체로 1.5~3L. 심폐질환, 신장질환, 간부전환자 - 수분공급에 예민

 

 

4. TPN(비경구영양법) 사용자

1. 위장관으로 영양소 흡수 불량자 : 소장의 많은 부분 절제. 소장질환 환자. 방사선 치료예 의한 장염 환자. 극심한 설사환자. 조절되지 않는 심한 구토환자

2. 다량의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받는 환자, 골수 이식 환자

3. 중정도 or 극심한 췌장질환 환자

4. 위장관의 기능이 저하된 심한 영양불량 환자

5. 5~7일 이상 위장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심한 이화 상태에 있는 환자

 

 

5. TPN 금기자

1. 위장관 기능 정상, 영양소의 충분한 흡수 가능자

2. TPN단독 사용이 5일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3. 응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로 수술이 TPN 시행으로 인해 지연가능성 있는 환자

4. 진단결과 영양지원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5. TPN 시해엥 따른 위험이 다른 치료의 장점을 오히려 상쇄 시킬 때